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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개인)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동탄컴퓨터 2019. 11.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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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ongtancom/221718173699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해서 부가세 공제받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 클릭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홈택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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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신용카드도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서

부가세 공제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일일이 기입해서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용카드를 등재해 놓으면 자동으로 전화화돼서

공제, 불공제만 선택해주면, 알아서 등록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의 절차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1. 홈택스에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2. 바로 적용 안되고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달 15일)

3. 아래의 메뉴에서 공제/불공제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사업에 쓰인 지출인지?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확인 / 변경 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 카드 사용건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일부 사장님께서는 식사 비용도 모조리 포함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접대비(홍보)로 인정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고 신고자가 신고하는대로 공제를 해주기는 합니다. 나중에 태클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세금 전문가분에게 물어보고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식비는 공제받지 않고 물건 구입 대금만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이중 부가세 신청이 되지 않도록 불공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 동기화가 되겠지요?) 전산 동기화가 안돼서 이중으로 부가세를 적용 받는데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서를 받았다면, 불공제를 선택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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